서울중앙지법, 20일 오후 3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3개 지방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참석했으며, 법원장들이 모두 ‘법왜곡죄 적용이 헌법에 어긋나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의 기능이 헌법 제13조의 ‘법적 절차 보호’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결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헌법적 기준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성호 법원장은 “지역 사회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전에 제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사법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건 발생 지역의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법원장들의 공식 입장이 지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단체는 “법원장의 입장을 통해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3개월 내에 전국법원장단이 공동으로 ‘사법적 중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법원장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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