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19일 오후 3시 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조희대 서울중앙지법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안이 추진되면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안이 2025년 연내 시행 예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조희대는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개혁의 핵심이자 기초”라며 “단기간 내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사법개혁안이 지자체와 경찰,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울시 사회복지국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제도의 변화가 피해자 보호와 청년 복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책의 연계성은 현재 시민의 민원에서 핵심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2025년 3월까지 사법정책과 지자체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희대는 “사법개혁은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지, 즉각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장회는 20일까지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조건을 재검토하고, 내년 초까지 민원 반영을 포함한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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