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재판전담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했다. 법원장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법왜곡죄는 법적 기준을 왜곡하고, 정치적 판단을 사전에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17건의 내란재판 사건에서 12건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현장조사 결과, 8명의 피고인 중 6명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시가 제한됐고, 3명은 변호사의 입장을 사전에 제한받았다. 경찰은 “법왜곡죄 적용 시 절차가 불완전해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행정이 법왜곡죄에 따라 민원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 15,000건 중 3,200건이 법왜곡죄 기준에 따라 거부됐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도 “재난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적용되면 대응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내년 3월까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며 “법률 해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즉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의 적용이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내년 3월까지 위헌성 심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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