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전담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했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 운영과 법왜곡죄 적용이 공정한 재판의 기초를 침해한다”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서에서 접수된 민원 1,243건 중 432건이 ‘법왜곡’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317건은 재판부가 ‘내란재판부’ 소속으로 배치했으며, 142건은 판결 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법원장은 “법왜곡죄 적용은 피해자와 공공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사건 38건 중 27건이 법왜곡죄로 기소됐고, 그 중 19건은 재판 후 사실이 왜곡된 사례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왜곡죄가 오히려 정당한 소송을 억압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서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57건의 민원에서 ‘사실 왜곡’이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법원장들은 2024년 6월까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법적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기반으로 재판 절차의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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