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법원장단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전담부 운영과 ‘법왜곡죄’ 적용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회의에서 법원장 7명은 “법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사법의 독립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12건의 내란재판 사건에서 법왜곡죄가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8건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8개 지방법원에서 법왜곡죄 적용 건수를 현장조사한 결과, 67%가 사전 검토 없이 적용된 것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지법장은 “법왜곡죄는 사법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보호를 침해한다”며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무시된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왜곡죄가 지방 행정과 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건의 정황을 왜곡해 시민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단체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1,200건의 민원이 법왜곡죄 관련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원장단은 내년 3월까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왜곡죄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성에 위협이 되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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