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했다. 법원은 내란재판부 설치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법적 기준을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전국 법원장단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재판부 운영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12개 지방법원에서 내란재판전담부가 운영되며, 실제 4건의 ‘법 왜곡죄’ 사건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3건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 내부 감사에서 ‘재판 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평가받았다. 경찰은 2023년 7월 이후 18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그 중 12건이 내란 관련 혐의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훈 판사은 “내란재판부의 설치는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법의 정당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이 내란 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3월까지 내란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와 시민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24년 6월까지 완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장단은 “내란재판부의 설치가 위헌성과 공정성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의 재검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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