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조희대는 2024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법 3층 법원장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개편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방검찰청, 경찰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법원 내부 절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희대는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신설은 법적 기준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국민 신뢰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법원 내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인 서울시 법무담당 김민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간 1,24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7%가 법원 판결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됐다.

경찰서 관계자 박지훈은 “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초기 조사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현장 조사와 증거 기록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경찰의 초기 보고를 무시한 사례를 언급했다.

조희대는 “내란재판부 신설은 법원의 기능을 재편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기준의 완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까지 법원 내부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