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19일 오후 3시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45명의 법관이 참석해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이 정치에 개입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내란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 중 38명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사법체계의 기초”라며, 정치적 판단이 사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한 회의에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법관들은 내란재판부의 운영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며, 법왜곡죄 적용이 사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의 대응 방안 마련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법관은 “내란재판부 운영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사법의 중립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인 서울시 법무담당은 “법원의 독립성은 시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사법기관의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시민들은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특정 집단에 편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일까지 내란재판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까지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법개혁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며, 정부와의 협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는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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