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후 3시 15분에 개최됐다. 68명의 법관이 참석해 내란재판부 운영과 법왜곡죄 적용에 대한 위헌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법원 내부 감시 체계 부재와 판례 불일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3년간 17건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자체와 경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민원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3건이었으며, 이 중 78건이 내란재판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됐다. 피해 규모는 38명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쳐도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했고, 15건은 소송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법관대표회의 김상우 회장은 “내란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장회의는 이에 대해 “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 내부 감시 체계 강화와 판례 통합 절차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9월까지 현장조사와 민원 반영을 통해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년 1월 중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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