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5년 4월 15일 오후 3시 15분, 법원 내부 회의실에서 법관대표회의 정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적용’이 재판독립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법관대표회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경찰서와 법원 출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 사회부 기자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5개 지자체에서 제기된 민원 137건 중 89건이 ‘법적 절차 왜곡’으로 인한 불복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안양시에서 발생한 2024년 11월 사건은, 피고인의 사전 기소 절차에서 ‘법왜곡죄’ 적용이 있었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기간 동안 1억 2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왜곡죄는 법적 절차의 균형을 해치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법관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면, 공공 신뢰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사회의 민원이 법적 왜곡으로 인해 무시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법적 절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왜곡’ 사례를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다.
법관대표회는 내년 6월까지 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한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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