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오전 9시 30분, 법원 내부 회의실에서 법관대표회의 정례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10명의 법관이 참석했으며, 내란재판부 운영과 ‘법왜곡죄’ 적용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법관대표회는 “내란재판부의 재판 권한이 분리되지 않아 법적 독립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방경찰서와 지자체 보고서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12개 지자체에서 4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32건은 ‘법적 절차 왜곡’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에서, 기소 과정에서 기소사유가 3개월간 변경됐고, 이는 법적 절차의 일관성에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왜곡죄가 적용되는 경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판사는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면, 법의 독립성은 사라진다”며 “법왜곡죄는 기존 법제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 중 한 명은 “지역 민원이 법적 절차에 왜곡돼 피해자가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내년 3월까지 법령 해석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 해석을 재검토하고, 사건별 절차 왜곡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적 독립성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전개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