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9시 30분,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위헌 논란을 직면한 가운데 법관회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관회는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는 헌법 제10조의 법적 기능 침해로 위헌”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12명의 법관이 직접 서명한 입장문을 통해 독립성 침해 위험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3부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내란재판부 사건 37건을 조사했으며, 그 중 28건이 사전 심사 없이 진행됐다. 현장 조사 결과, 17명의 변호사가 사전 통보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헌법상의 재판 절차 완전성과 법적 균형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관회 대표 김재현은 “내란재판부 운영은 헌법상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법왜곡죄 적용이 공공기관의 사전 판단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이는 공공기관의 헌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판단을 미리 내리면, 정당한 절차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민원 처리 부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137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그 중 74건이 내란재판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됐다. 피해 규모는 38명의 피해자가 주거지 이전과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시민들은 “법적 절차가 무너지면,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회는 내년 3월까지 헌법소원 제기 전략을 마련하고, 6월까지 내란재판부 운영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15일 이후 공식적으로 위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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