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위헌 논란을 놓고 법관대표회의와의 공식적 대응을 발표했다. 법원은 2020년 이후 3건의 내란재판부 사건에서 법적 절차가 흐름에 맞지 않게 적용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127명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의 한 기업 사무실에서 발생했으며,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례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서 현장조사 결과, 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사건에서 3명의 시민이 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는 내란재판부의 조사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시 보건소는 100명 이상의 피해자 중 68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재판부 운영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며, 법왜곡죄의 적용도 위헌적이다”라고 밝혔다. 법관대표 김성훈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4건의 사건에서 내란재판부가 사전 조사 없이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위헌성 점검을 완료하고,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정책적 대책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실장은 “법적 절차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은 내년 1월까지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내란재판부 운영을 전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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