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위원회는 19일 내란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제기한 위헌 시비에 대한 정부 반응으로, 법안의 합법성과 행정의 자유를 견질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란재판부법이 헌법 제10조의 사법독립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논의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추경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행정의 실질적 권한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의가 지나치게 제한된 상황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하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즉각 시작하고, 30일 내에 법적 해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재판부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여야 간의 법적 대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정책 전문가 김성훈은 “이번 논의는 헌법 해석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부는 위헌 시비에 대한 대응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과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란재판부법의 적용 범위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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