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상정하고 합의했다. 법안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10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하고, 공개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강화한다. 이 법안은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며, 공공기관과 사법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의 사법권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며, 여야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제안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범위 확대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공개는 법적 위험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상임위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개 간 균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대립을 완화하고,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사법공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 시행 전 사례를 분석해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