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민원 제기 사례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1,24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로, 37%가 임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고, 29%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보고했다. 특히 전주·부산·제주 지역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도내 기관에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 규모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도내 기관에 연락할 수 없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민원 접수 시스템이 외국인 대상으로 미비해 인권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전 사무총장 박진은 “안창호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로, 인권위원장직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안창이 내란 부역이라며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도는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된 즉각적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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