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119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87개에서 32개를 추가해 전체 규모를 119개로 확대한 것이다. 사업 범위는 고령자, 장애인, 청년, 이주자 등 4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장조사 결과, 수원시의 장애인 주거 지원 기준이 2023년 기준보다 12% 낮아지며, 38명의 장애인이 주거비 부담으로 복지센터 방문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까지 장애인 주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한다.

경기도 인권정책과장 김지현은 “이번 사업은 인권이 실현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서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인권 침해 민원 1,200건을 실태조사하고, 2025년까지 30개 지자체에 인권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민단체는 “지역별 인권 정책이 동일하지 않아 실질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인권위원회가 2024년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5년 3월까지 인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권은 법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 6월까지 119개 사업의 실행 체계를 완성하고, 2026년 1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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