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이정선 교육감이 감사관 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20일 오전 9시경 광주지방경찰서에서 구속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7일, 교육청 내 감사관 선임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 관계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며, 해당 절차에 대한 내부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10일간의 현장조사와 민원 12건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8일 기준으로 6명의 관계자에게 진술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관 임용 과정에 외부 인물의 개입이 의심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내부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감사관의 공정성은 교육 정책의 기초이므로, 구속은 일시적이지만 공정한 절차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교육감의 사전구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21일까지 구속 사례를 정리하고, 내년 3월까지 감사관 선임 절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내 부정적 행위에 대한 구속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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