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동, 2024년 4월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김동성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9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아, 지자체와 교육복지국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1명의 아동이 1년간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다른 자녀는 심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은 가정 내 핵심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양육비 관련 민원 17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8건이 재판에 이르렀다. 지자체는 2024년 3월까지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이다.

법원은 “부모의 책임은 법적 구조를 넘어 가정의 기초를 형성한다”며, 김동성에 대한 징역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첫 사례다. 시민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가정폭력의 전형적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지자체는 2024년 6월까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복지국은 2025년 1월까지 3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기존 법적 구조를 강화하고, 징역 처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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