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감찰 대상에 대통령실 1급 이상을 포함하는 ‘김현지 특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실 1급 이상 직원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사내 정보 유출·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명시했다. 이는 정부 내부 감시 체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대통령실의 내부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권력 행사가 불투명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1급 직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의 상징적 제한을 초월한 사례”라며 “국가 주요 기관의 운영을 외부 감시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을 전재수 사의 수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정당한 절차를 고려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첫 장관 낙마 사건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행보와 감찰 법안이 정부 권력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감시 강화는 입법과 행정 간의 관계를 재조정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는 이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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