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광주에서 장외 천막농성 돌입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정한 특정 법안이 사법적 정당성과 입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사법심사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입법자와 행정부의 의결을 통해 즉각 시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입법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8대 악법이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적 근거를 침해한다”며 “이러한 법안은 입법의 정당성과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뒤로 하고, 행정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8대 악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법안이 지방자치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척결’과 같은 사전적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이로 인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사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회 법안심사 상임위는 20일까지 8대 악법 관련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여당은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며, 야당은 법안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의 법안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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