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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김건희 청탁에 따라 수사 정보 보고 받은 박성재 재판에”,
“body”: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nn박성재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했다.nn이 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비상대기와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절차는 실제 실행 단계를 밟아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nn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다수당 입법독재’ 내용이 담긴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로부터 보고 받은 점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nn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씨에게 본인 수사 ‘전담수사팀 상황’ 질문을 받고 실무자에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nn”박성재, 김건희 청탁 받고 수사 정보보고 받아”nn박성재 전 장관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자,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해달라고 청탁했다.nn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지나지 않아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nn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다.nn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nn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nn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nn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거짓 진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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