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명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전달을 용인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일은 15일이다.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
이번 기소는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내린 마지막 사법 조치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브리핑을 열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이른바 HID 요원을 포함한다.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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