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사 요약
법무부는 2026년 1월 1일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는 법무부가 검찰청법 제6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검사장의 보직을 대전고검 검사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

법무부는 2026년 1월 1일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는 법무부가 검찰청법 제6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검사장의 보직을 대전고검 검사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돼 소송을 냈다.

검찰 실무에서도 직급과 보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직급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 6조가 있지만, 보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선 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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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이 사건 인사 발령 처분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급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 6조가 있지만, 보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선 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는 것…”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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