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5년 내 2회 이상 고의·중과실로 침해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한다.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엔 과징금이 더 많은 쪽으로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미룰 경우 내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 단위로 강제금을 부과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에 5개 컨소시엄의 1차 결과가 나오고, 6월 2차 평가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1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깅페이스 등에 오픈소스로 올려 국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피지컬 AI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고난이도 유료 서비스 수준의 인공지능(AI)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쓰게 하는 한국형(K)-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전 국민이 수준 높은 AI를 빠른 시일 내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쓰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 번에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보다 학생·취약계층 등에서 시작해 2027년쯤 K-AI 기반 국민용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 주체인 민간 기업과 투자·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5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정도면 이미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GPU 26만장… 전력 충분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2027년 국민용 K-AI 서비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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