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 되나…5월1일 법정 공휴일 추진 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했다. 이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러온 명칭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다.nn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nn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nn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nn노력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1일이 금요일이므로 하루 연차를 더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nn**중요**: 본문은 2-3문장마다 단락을 나누세요 (nn 사용). 인용문은 별도 단락으로 구분하세요. 완벽한 온라인 기사 형식을 따르세요.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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