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종묘와 주변 세운4구역 일대 모습

국가유산청은 12일 관보 고시를 통해 종묘 일대 19만4천89.6㎡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후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두고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이 강북·강남 지역 6개 구의 38곳이라고 밝혔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한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과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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