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 4,089.6㎡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정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후,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된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대규모 건축물 공사를 하거나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권역 밖이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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