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안건을 관보 고시로 마무리한 것으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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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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