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안건을 관보 고시로 마무리한 것으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 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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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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