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엔 매출 10% 과징금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3%는 최고 한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3%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산정에서 정보 유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과 기준율은 최대 3%가 아니라 2.1~2.7%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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