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n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nn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nn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nn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엔 매출 10% 과징금 추진”이라고 보고했다.nn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3%는 최고 한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3%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산정에서 정보 유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과 기준율은 최대 3%가 아니라 2.1~2.7%다.nn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nn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nn**중요**: 본문은 2-3문장마다 단락을 나누세요 (nn 사용). 인용문은 별도 단락으로 구분하세요. 완벽한 온라인 기사 형식을 따르세요.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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