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유미 검사장이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의 배경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미 검사장은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 표출했단 이유로 불법인사…잘못 있다면 징계 절차를”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은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구·부산·광주지검장 3명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으며, 일선 검사장 18명이 항의성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을 지낸 정유미는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 변경이 이뤄졌다.

**중요**: 본문은 2-3문장마다 단락을 나누세요 (

사용). 인용문은 별도 단락으로 구분하세요. 완벽한 온라인 기사 형식을 따르세요.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