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800만원)로 올린 가운데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참여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이번 소송은 미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8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비자 발급자의 71%는 인도, 11.7%는 중국 국적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이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생각해왔다.

국무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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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필수비용만 징수하게 한 연방법 위반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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