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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정 검사장은 강등의 배경을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소송의 취지에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구·부산·광주지검장 3명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으며, 일선 검사장 18명이 항의성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강등 조치, 노골적으로 검찰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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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 표출했단 이유로 불법인사…잘못 있다면 징계 절차를…”

“강등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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