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산관리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제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구조에서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으로, 인건비·전산비·세금·부실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며 금리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세웠다.
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된다. 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투표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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