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나흘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후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를 재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당한 가능성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이헌승 의원은 대출 문턱 상승 가능성과 토론 부족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로써 여야 간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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