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나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해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살포를 사실상 막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조국혁신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당 지도부의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 수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난 후 21일 또는 22일 본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21일 개의되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22일 개의되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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