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세와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부 제한 적용된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50% 이내에서만 반영 가능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구조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는 약 0.2%포인트 수준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제한다. “은행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와 임직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
법안은 내년 6월쯤 시행되며,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그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조정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