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서울=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홍배 의원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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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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