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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세도 포함된 비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내만 반영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구조다. 가산금리에는 인건비, 전산비, 점포비용, 세금, 부실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은행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제한다. “은행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와 임직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

4대은행은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하면 매년 2조 원 이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무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라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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