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반영 가능하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적 비용 항목을 제외하고, 은행이 이를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조치나 임직원 해임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교육세율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되며,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에 적용된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할 교육세는 5063억원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개정안이 자율성 침해이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은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이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삭제되었으며, 법적비용 반영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다.
은행법 개정과 교육세율 인상으로 은행권은 이중 압박에 놓이게 됐다. 금리 인하 효과가 실현될지 여부는 은행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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