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7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으로 볼 때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요**: 본문은 2-3문장마다 단락을 나누세요 (

)로 구분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