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2025년 12월 13일 남현희는 SNS를 통해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고 기재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챘다. 전청조는 2024년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현희 측 변호사인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했다. 변호사는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에도 범죄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건 종결 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이 계속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적이고 성적 비하성 댓글이 여전히 다수 게시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로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남현희에 대한 형사 책임 논란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공개된 결정서는 전청조의 사기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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