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아래쪽)과 세운4구역(왼쪽 위) 모습

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서울 종묘 일대 19만 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지난달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 안건에 따라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지정사유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세계유산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권역 바깥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 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이번 개정안은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두고 “하늘을 가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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