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회장 ⓒ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2조9710억 원)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체납액은 전년(6조1896억원)보다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권혁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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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로부터 인용된 내용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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