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며,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명동을 포함한 9개 지역은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의 이중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높이 제한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불허 규정도 정비하고 공동개발 구역을 줄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부지 개발 계획에서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심의했고, 공원 녹지와 주차장 개선이 필요해 추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지상 31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협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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