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산관리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반하는 관행을 규제한다. 개정안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구조를 명확히 하며,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해당 비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된다. 통과 후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투표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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