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내란 수사 기간을 마무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비상계엄의 최초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2024년 3~4월보다 약 6개월 앞선 시점이다. 군 장성 인사 시점에서 계엄 구상이 시작됐다고 보고, 국무회의 관련 문건 전달, 포고령 확인 등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국무위원들의 위법성과 대통령의 위헌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반대 의무를 분명히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는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9건이었으나,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조계에서 “혐의 입증에 비해 영장 청구가 앞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환 혐의 수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엄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으나, 외국과의 통모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따른 외교적 파장도 제기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