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기사 요약
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산금리 반영 금지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산금리 반영 금지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nn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nn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된다. 4대 은행 매년 손실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구조를 따른다.nn가산금리는 인건비·전산비·점포 비용·세금·부실위험, 목표 이익 등이 포함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봉으로 여기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 50% 이하 범위에서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 가능. 내년 6월 시행. 4대 은행 매년 2조원 이상 손실 추산. 민병덕 의원은 은행을 “금융소비자 봉으로 여기는 은행”이라고 말했다.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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